횡단보도 20피트내 주차금지…내달 시행, 최소 40달러 벌금
가주 정부가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횡단보도 인근 주차 단속을 본격적으로 강화한다. KTLA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데이라이팅 법(AB 413)’을 위반할 경우 최소 4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법은 횡단보도에서 20피트 이내, 확장형 커브가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15피트 이내로 차량이 주차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데이라이팅 법은 이미 지난 1월부터 시행되었으나, 그동안 법집행기관은 단속을 시작하기 전 경고 위주로 대응해왔다. 이제 본격적인 단속이 이루어짐에 따라 사법당국은 주민들에게 새로운 주차 규정에 대해 신중히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고 있다. 벤투라카운티 셰리프국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교통 법규의 시행을 예고하며, 법 시행에 따른 교차로와 횡단보도 인근의 주차 금지가 보행자 안전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주 정부는 데이라이팅 법 시행으로 보행자 사망 사고율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주는 전국에서 보행자 사망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가주 교통국에 따르면 가주의 보행자 사망률은 전국 평균보다 25%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2021년에는 가주에서 1108명의 보행자가 사망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9.3% 증가한 수치이다. 강한길 기자횡단보도 새해 횡단보도 인근 금지 티켓 횡단보도 주변